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2년 2월 14일에 입사 했는데요
현재 급여에 매달 연차수당으로 7-8만원정도가 들어옵니다
1년 미만은 11개가 부여되는건 알고있는데
제가 23년 2월 28일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걸까요?
질문대로라면 15개에 대해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으로 15개를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고,
매월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버식 사용케하고 있다면
별도 정산할 연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