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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2022년 2월 14일에 입사 했는데요

현재 급여에 매달 연차수당으로 7-8만원정도가 들어옵니다

1년 미만은 11개가 부여되는건 알고있는데

제가 23년 2월 28일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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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0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되므로 입사일이 22년 2월 14일이고 퇴사일이 23년 2월 28일이라면 23년 2월 1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5개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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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속 1년이 되는 2023년 2월 1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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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2년 2월 14일에 입사 했는데요

    현재 급여에 매달 연차수당으로 7-8만원정도가 들어옵니다

    1년 미만은 11개가 부여되는건 알고있는데

    제가 23년 2월 28일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걸까요?

    ->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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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14일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를 쓰지 않고 2월 28일에 퇴사하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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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 1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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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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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14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1년간 80%이상 출근) 2023년 2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며 2월 28일에 퇴사시 15개중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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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매월 급여대장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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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임금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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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2년 2월 14일에 입사 했는데요

    현재 급여에 매달 연차수당으로 7-8만원정도가 들어옵니다

    1년 미만은 11개가 부여되는건 알고있는데

    제가 23년 2월 28일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걸까요?

    질문대로라면 15개에 대해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으로 15개를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고,

    매월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버식 사용케하고 있다면

    별도 정산할 연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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