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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없이 그냥 해고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자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무단 결근에 따른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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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알바한 레스토랑에서 퇴직금 분쟁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개월의 무급휴직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이후의 근무 기간 역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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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하다가 퇴사했어요 업주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각종 혜택(예컨대, 고용보험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료 납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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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미끄러져서 손가락골절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사고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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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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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를 권고사직과 개인 사정 두가지로 나누어 작성하게 하는 경우, 향후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작성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는 바, 회사에 일관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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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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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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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란 휴가를 부여하나 그 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르거나 회사가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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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공무원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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