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기준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2년이 넘을시 무기계약직인데
입사일은 2020년 12월 말이지만
근로계약서 2021년 01월01일
고용보험 2021년01월01일부터 가입이 되어있고
퇴직연금 거기에도 근무기간이 2021년01월01일부터 되어있습니다.
이렇케 된 경우 이번년도 2022년12월31일
퇴사하면 무기계약직퇴사가 아닌
계약직 퇴사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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