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그 이전 2020년 12월 말에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채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딱 2년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