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기준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2년이 넘을시 무기계약직인데
입사일은 2020년 12월 말이지만
근로계약서 2021년 01월01일
고용보험 2021년01월01일부터 가입이 되어있고
퇴직연금 거기에도 근무기간이 2021년01월01일부터 되어있습니다.
이렇케 된 경우 이번년도 2022년12월31일
퇴사하면 무기계약직퇴사가 아닌
계약직 퇴사인지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와 4대보험 취득일보다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무기계약직 간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니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그 이전 2020년 12월 말에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채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딱 2년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과 실질이 다르면 입증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수는 있지만, 어쨌든 법은 실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12월 말이 입사일이고, 2년이 도과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계약기간의 기산점은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한날이므로 그 날부터 2년이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2. 12. 31.은 2년이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상기의 2년은 근로계약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이 2020년 12월말이라면 해당 시점부터 만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