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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기준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2년이 넘을시 무기계약직인데
입사일은 2020년 12월 말이지만
근로계약서 2021년 01월01일
고용보험 2021년01월01일부터 가입이 되어있고
퇴직연금 거기에도 근무기간이 2021년01월01일부터 되어있습니다.
이렇케 된 경우 이번년도 2022년12월31일
퇴사하면 무기계약직퇴사가 아닌
계약직 퇴사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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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와 4대보험 취득일보다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무기계약직 간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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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니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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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그 이전 2020년 12월 말에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채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딱 2년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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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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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과 실질이 다르면 입증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수는 있지만, 어쨌든 법은 실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12월 말이 입사일이고, 2년이 도과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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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계약기간의 기산점은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한날이므로 그 날부터 2년이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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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2. 12. 31.은 2년이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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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상기의 2년은 근로계약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이 2020년 12월말이라면 해당 시점부터 만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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