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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22.12.23

연차에대해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올해로 3년차 입니다

근무하고있는 기간이 2년 7개월인셈입니다

내년5월달에 3년이되구요

이러한상황이면 내년1월에 연차가 1개가 더 발생하여 16개가되는건가요? 아니면 5월달이되어야만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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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자를 알아야 발생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을 근속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 특정일(질문자님의 입사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1월 1일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내년 1월 1일은 15개가 부여되고 내후년 1월 1일부터 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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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지는 본인이 아실 것 같습니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5월에 16개 부여이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3년까지는 15개, 24년 1. 1.에 1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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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만 3년이 되는 해 입사일에 1일의 가산 연차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만 3년을 초과한 회계연도 시점(예를 들어 1월 1일)에 1일의 가산 연차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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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내년 5월에 1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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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5월달이 되어야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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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3.5.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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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가산휴가가 포함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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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만 3년이 되는 시점인 5월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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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올해로 3년차 입니다

    근무하고있는 기간이 2년 7개월인셈입니다

    내년5월달에 3년이되구요

    이러한상황이면 내년1월에 연차가 1개가 더 발생하여 16개가되는건가요? 아니면 5월달이되어야만적용이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입사일이 5월이라고 한다면, 5월에 16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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