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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3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 안할 시 퇴직금이 없다는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 대부분을 퇴사 시키려고 하는데 부당하게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하고 퇴사를 안한다면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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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시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요건만 갖추었으면 근로자는 퇴직하는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자진사직을 하게 되면 향후 실업급여 신청 등이 안되므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는 직원에서 위로금 등을 더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퇴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할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퇴직금 청구를 제한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또는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을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안하면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 만약 회사가 퇴사를 안한다는 사유로 추후 퇴직할때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해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 대부분을 퇴사 시키려고 하는데 부당하게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하고 퇴사를 안한다면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법정권리로 퇴직금에 관한 권리 발생 이후 근로자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 임의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요건으로 지급되므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희망퇴직 내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경우, 향후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퇴직금의 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해당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위의 요건에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덜 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법정 계산방식에 의해 응당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입니다.

    다만, 권고사직/희망퇴직 등 사업주의 권유로 퇴직 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이외 별도의 특별퇴직금 등의 명칭으로 추가 금품이 지급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급되어야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든 안하든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