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 대부분을 퇴사 시키려고 하는데 부당하게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하고 퇴사를 안한다면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법정권리로 퇴직금에 관한 권리 발생 이후 근로자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 임의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