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뭔가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19 감염되어 일주일동안 회사출근을 못했는데 이를경우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무급휴가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는 임금 지급 여부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보지 않고 불이익을 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휴가기간에도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 기간에 대해 법에서 유급휴가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란 당초에 소정근로의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이나 휴일과는 구분됩니다.
휴가는 임금의 지급여부에 따라 무급휴가와 유급휴가로 구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휴가이지만 휴가기간동안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월급 근로자라면 무급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이 제외되고 나머지만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하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휴무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때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휴가를 주는데 유급처리해주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휴가를 주는데 무급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결근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란 휴가를 부여하나 그 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르거나 회사가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뭔가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19 감염되어 일주일동안 회사출근을 못했는데 이를경우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무급휴가는 뭔가요?
-> 문의하신 내용은 말 그대로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지급 유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근로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는 쉬는만큼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 휴가로 보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는 쉬어도 출근한거와 마찬가지로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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