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중 입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12.31자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휴가 및 수당을 관리해야 하는 가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