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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저빌225
한가한저빌22522.12.21

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월중 입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12.31자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휴가 및 수당을 관리해야 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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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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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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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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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중 입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12.31자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휴가 및 수당을 관리해야 하는 가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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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부적법하게 실시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미리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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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가 산정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 염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함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는 원칙대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지급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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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회계기준(1.1)에 따라 동일한 일자에 전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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