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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저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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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월중 입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12.31자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휴가 및 수당을 관리해야 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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