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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야간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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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55,24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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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하여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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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불의원칙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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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회사는 위 법에 따라 임산부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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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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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당해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6690 판결, 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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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6주전에 말했습니다.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사직일자가 경과함으로써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사직의 의사표시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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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 출산 하면 출산전후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에 출산하더라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산전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산을 하게 된 경우 또는 시기조정이 가능한 다른 휴가 사용 도중 출산을 하게 된 경우는 출산시부터 산전후휴가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2.4.22. 회시, 실업 68430-367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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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일제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일(유급)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여 원래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이며,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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