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