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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권고 사직으로 인해서 잘리게 될 경우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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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2.0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은 정직원과 동일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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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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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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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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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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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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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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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셔야 하며

    3. 퇴직 사유가 사업장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근로자 개인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코드가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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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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