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현재 편의점 알바 시급 10,000원 야간 알바중입니다.
인원이 안돼서 야간수당 지급 안되고
주휴수당을 이번달만 준다고 하는데
이번달에 총 근무일수 10일, 근무시간 12시간입니다.
주 최소 24시간 근무중인데
위에 경우엔 이번달에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24시간이며 다른 요건이 모두 총족된다면 아래와 같은 주휴수당을 해당 주마다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40사간 x 8시간 x 시급 10,000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알바로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더하여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24/5*10,000원= 4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해당 주에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유급 시간은 24시간+4.8시간(주휴)=28.8시간
한달 28.8시간*4.345주=125.14시간
125.14시간*1만원=1,251,400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