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현재 편의점 알바 시급 10,000원 야간 알바중입니다.
인원이 안돼서 야간수당 지급 안되고
주휴수당을 이번달만 준다고 하는데
이번달에 총 근무일수 10일, 근무시간 12시간입니다.
주 최소 24시간 근무중인데
위에 경우엔 이번달에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24시간이며 다른 요건이 모두 총족된다면 아래와 같은 주휴수당을 해당 주마다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40사간 x 8시간 x 시급 10,000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알바로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더하여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24/5*10,000원= 4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해당 주에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유급 시간은 24시간+4.8시간(주휴)=28.8시간
한달 28.8시간*4.345주=125.14시간
125.14시간*1만원=1,251,4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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