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24/5*10,000원= 4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해당 주에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