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만약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면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미지급한다고 서로 합의했어도 무효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한 시간만큼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이라 하더도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다면 포괄임금으로 체결한 시간만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노동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이라면 반드시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법이란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만 시키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만약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면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시간외수당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시간외수당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근무를 하면 그 시간에 상응하는 추가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구요.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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