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만약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면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시간외수당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