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만약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면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