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적용하거나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을 가정하고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연차휴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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