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상태입니다
몇개월 째 임금체불인 상태고 근로계약서 연차휴가에 사진과 같이 적혀있는데
법적으로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상태입니다
몇개월 째 임금체불인 상태고 근로계약서 연차휴가에 사진과 같이 적혀있는데
법적으로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계약서상 법령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용이 어렵겠습니다만, 관할 노동청에 그것을 근거로 신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이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되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 회사는 근로자 복지측면에서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상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법령이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 또한 법령이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법령이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사용자가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적용하거나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을 가정하고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연차휴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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