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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시 휴양급여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휴일과 무관하게 요양기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산정 및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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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폭행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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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에 정산할수 있는경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4,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중략)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후략)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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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또는 미지급합의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동의를 받는 경우라면 임금의 일부와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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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시 2시급 수당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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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아르바이트 고용시 만근휴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까지 출근하여야만 그 달의 대가인 연차휴가가 1개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사용 지침에 비추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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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1.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1.3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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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요청 회사 거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아래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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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임금지급기일(11월 10일)까지 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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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날 인수인계 때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다음날 안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다면 귀 근로자의 사직 희망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의 퇴사일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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