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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발구지197
완벽한발구지19722.11.30

코로나 유급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코로나로 유급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유급휴가가 가능한지 무급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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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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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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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격리기간에 대해 근로자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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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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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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