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유급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유급휴가가 가능한지 무급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격리기간에 대해 근로자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