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를 9월 초부터 근무했고 11월 30일(오늘) 근무를 마지막으로 그만뒀습니다. 문자로 통보했고요
이유는 10월달 임금 체불인데요. 월급일은 11월 10일이었지만 2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될 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 저는 마지막 근무달이 아닌 10월 임금을 체불 당했는데 이것도 14일까지는 기다려보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퇴사일은 퇴사를 한 당일로 치나요 그 다음날로 치나요? 14일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