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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꽃무지178
붉은꽃무지17822.11.30

알바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9월 초부터 근무했고 11월 30일(오늘) 근무를 마지막으로 그만뒀습니다. 문자로 통보했고요

이유는 10월달 임금 체불인데요. 월급일은 11월 10일이었지만 2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될 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 저는 마지막 근무달이 아닌 10월 임금을 체불 당했는데 이것도 14일까지는 기다려보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퇴사일은 퇴사를 한 당일로 치나요 그 다음날로 치나요? 14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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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월분 임금뿐만 아니라 11월분 임금체불도 있으므로 일괄하여 12월 14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근무한 다음날부터 14일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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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일 이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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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9월 초부터 근무했고 11월 30일(오늘) 근무를 마지막으로 그만뒀습니다. 문자로 통보했고요

    이유는 10월달 임금 체불인데요. 월급일은 11월 10일이었지만 2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될 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는 임금의 정기지급일과는 무관합니다. 14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청산되지 않았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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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임금지급기일(11월 10일)까지 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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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 급여를 11월 10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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