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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근로일, 주휴일,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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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매일 쓰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 형태의 실질이 상용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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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야근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초과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유효한 포괄임금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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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2주차인데 이직을 결정하게 되어서 그만둔다고 말해야하는데,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또,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의 관련 조항(1개월 전 통지)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근거로 하여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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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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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없이 근무시 각종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실제 근로시간, 주휴시간 등) 기준 계산된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미지급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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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휴게시간,점심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식대와 교통비 등의 수당은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또 한편,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313,467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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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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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코로나 격리때 자동으로 연차를 차감했다는데 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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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부여받고 중도에 퇴사하면 연차 사용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적더라도 회사가 실제 부여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에 맞추어 삭감할 수는 없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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