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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다향제비243
목마른다향제비24322.11.18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합당한 수당 계산이 궁금해요

정규직으로 8:30~17:30 근무중이고 기본급 약 170만원, 정기상여 110만원, 고정OT수당 14만원, 생산성향상수당5만원기타 보험료등 세전 31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상한점이 이 회사는 초과근무 수당을 4시간 초과할 경수에만 5만원씩 주고있는데요(야근을 포함한 5시간 초과근무 하더라도 고정 5만원 지급)

또한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12시간이 넘어도 고정적으로 5만원만 주고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지급 체계가 합당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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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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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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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임금항목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시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 14만원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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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는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정액이 법에 따른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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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된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수당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정된 초과근로시간을 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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