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임금항목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시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 14만원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된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수당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정된 초과근로시간을 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