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합당한 수당 계산이 궁금해요
정규직으로 8:30~17:30 근무중이고 기본급 약 170만원, 정기상여 110만원, 고정OT수당 14만원, 생산성향상수당5만원기타 보험료등 세전 31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상한점이 이 회사는 초과근무 수당을 4시간 초과할 경수에만 5만원씩 주고있는데요(야근을 포함한 5시간 초과근무 하더라도 고정 5만원 지급)
또한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12시간이 넘어도 고정적으로 5만원만 주고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지급 체계가 합당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임금항목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시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 14만원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는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정액이 법에 따른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된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수당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정된 초과근로시간을 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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