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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고슴도치239
우람한고슴도치23922.11.17

월급인상되면 고정연장근로도 늘어나는건가요?

최근 월급 인상하였는데 생각보다 덜 인상이 되어 확인해보니

기존에

기본급 : 대략 185정도 / 고정연장근로 60만원 으로 적혀있던것이

기본급 : 대략 210정도 / 고정연장근로 68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일하는시간은 변함없이 열시간씩 일하고있는데

급여가 인상하면 고정연장근로도 늘어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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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반드시 기본급의 인상에 비례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급의 변경 및 고정연장근로시간의 변경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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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근로시간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기본급이 인상되었다면 통상시급이 높아지므로 이에 따른 고정연장근로수당 또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고정연장근로수당 8만원 인상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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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인데 기본급이 상승함으로써 통상임금 역시 상승하여 고정연장수당도 함께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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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이 늘어나면 연장근로수당도 금액이 커집니다.(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별도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다면 동일한 근무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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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인상하면 고정연장근로도 늘어나는게 맞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통상임금의 인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이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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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기본급이 인상되어 통상임금도 인상되었기에 고정연장수당도 인상됩니다(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가산).


    쉽게말해 근로시간이 그대로라면 시급이 높아져 연장수당도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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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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