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반드시 기본급의 인상에 비례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급의 변경 및 고정연장근로시간의 변경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