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퇴사 통보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또는 다른 통신수단으로 하는 것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전달되는데 문제가 없고 회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면 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