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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제비23
정중한제비2322.11.17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채로 3일 근무했을 때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안쓴채 3일 근무 했습니다

워낙 꼰대 회사라 퇴사 통보를 면전에 못하고

4일차 되는 날 출근시간 30분전에 말하긴 했어요

예의가 없다는 둥 뭐 별 그지같은 소리 들었긴 한데

제 계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톡방 초대 해준거나 나가달래요 ㅋㅋ입사했단 증거가 없어서 돈 못 받나요?

수습기간이긴 한데 면전ㅇㅔ 통보 안한게 그렇게 죽을죄인가요??전화로 전하면 안되는간가요??

그런 얘기를 또 뭐 굳이 얼굴 보면서 하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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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3일간 근무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3일치의 임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관련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 통보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또는 다른 통신수단으로 하는 것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전달되는데 문제가 없고 회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면 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일을 근무하셨다면 3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앙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입금되지 않으면 회사에 다시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노동청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톡방 초대 해준거나 나가달래요 ㅋㅋ입사했단 증거가 없어서 돈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무관하게

    근로했다면 임금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