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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제비23
정중한제비23
22.11.17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채로 3일 근무했을 때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안쓴채 3일 근무 했습니다

워낙 꼰대 회사라 퇴사 통보를 면전에 못하고

4일차 되는 날 출근시간 30분전에 말하긴 했어요

예의가 없다는 둥 뭐 별 그지같은 소리 들었긴 한데

제 계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톡방 초대 해준거나 나가달래요 ㅋㅋ입사했단 증거가 없어서 돈 못 받나요?

수습기간이긴 한데 면전ㅇㅔ 통보 안한게 그렇게 죽을죄인가요??전화로 전하면 안되는간가요??

그런 얘기를 또 뭐 굳이 얼굴 보면서 하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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