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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동안 연차사용시 휴무발생 여부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그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08.08.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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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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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2016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체불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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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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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명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 제17조에서 정한 요건 중 휴게시간에 관한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회사가 실제 근로제공에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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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법 제26조 단서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해고예고와는 별도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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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0/18 입사한 근로자의 월급여는 13(토, 주휴일 포함(주휴일 중 첫 주 주휴일(10/23)미포함))/31x200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첫 달이라도 소득세, 주민세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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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자는 연차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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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위 계약직 근로자 연차발생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09.13.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 대가 15개)입니다.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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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로 2~3개월 지방근무를 하는데요 식대비용을 미지급 하면 노동법에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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