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31일까지 만근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 회사측에서 10월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며 미지급 사유로 11월에도 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측 말대로 10월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