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입사일 날짜가 초일(1일)에 해당하고, 10월 31일까지가 최종 마지막 근로일에 해당하여 11월 달에는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퇴사하는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0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1월 1일까지 출근하여 근로하고 퇴사일이 11월 2일이 되어야 1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