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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여새105
빈티지한여새105
22.11.06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10월31일까지 만근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 회사측에서 10월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며 미지급 사유로 11월에도 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측 말대로 10월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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