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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여새105
빈티지한여새10522.11.06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10월31일까지 만근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 회사측에서 10월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며 미지급 사유로 11월에도 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측 말대로 10월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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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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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한 자라면,

    한달 개근에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마지막 달은 한달이 아니라, 1일 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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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알려주셔야 연차발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일자 입사자라면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월 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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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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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10.31. 동안 개근했더라도 11.1.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변경된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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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1년 미만자의 연차수당은 1개월을 개근하고 그 다음날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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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신규입사자 또는 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촉진 등 다른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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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입사일 날짜가 초일(1일)에 해당하고, 10월 31일까지가 최종 마지막 근로일에 해당하여 11월 달에는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퇴사하는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0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1월 1일까지 출근하여 근로하고 퇴사일이 11월 2일이 되어야 1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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