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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알바 추가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아르바이트를 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주 15시간이 안되게 일을 해왔었고 이번 달만 직원 한 분이 사정상 빠지게 되어 그 빠지는 날을 제가 채우는걸로 지난달에 협의를 보고 스케줄을 짜서 11월 한 달만 제가 주 17.5시간을 일하게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사장님께 여쭤봤었는데 제가 원래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이번달은 추가 근무이기 때문에 추가 근무는 주휴수당이 미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자세하게 몰라서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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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0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및 계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 추가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고정금액인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한 달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정 주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산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동안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사장님은 기존에 정해진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15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한 취지 및 의도에 대한 확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에 해당하면 기존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