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동안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사장님은 기존에 정해진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15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한 취지 및 의도에 대한 확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에 해당하면 기존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