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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한 시간 휴게시간을 준다고 적혀있었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니 점심시간(20분 정도)를 제외하고 휴게시간을 받아본 적이 없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위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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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0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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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약정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고,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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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쉬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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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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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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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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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거나, 근로를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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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만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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