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거나, 근로를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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