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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 인해 일요일 생산직 직원들 출근하여 이사를 도와 주었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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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계약서서에 기입한 최저시급보다 더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2.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그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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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봉과 별도로 성과급은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휴가비나 명절상여금 등이 위 요건을 갖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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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될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18개월 중 기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제외)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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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퇴사일 기준 적어도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이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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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당일날 당장 알바 그만 두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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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일 판단 시 주휴일도 함께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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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육휴 후 실업급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이미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기에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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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통해 명확히 판단할 필요 있음) 22시~익일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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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와 합의 없이 초과근무 수당의 50%를 휴일로 사용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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