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쓸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는 차감안되고 연차와 별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생리휴가 내규가 없어도 법에서 보장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별도의 휴가임이 맞으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와 별도로 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생리휴가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별개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사는 여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이 원칙)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이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근로기준법에선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회사 내규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입니다.
참고로 생리휴가는 별도의 회사 내부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연차와 다른점은 연차는 유급휴가인데 반해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만약 생리휴가를 사용하셨다면 1일치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소정의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 사용은 잔어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