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밤12시부터 오전 7시까지 총 7시간 근무중입니다
주 2일 근무고 근로자수는 8명입니다.
주휴는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중요할 듯 합니다.
근로자가 8명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총 근로자가 8명이지만 상시근로자수가 8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0월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는 10월 중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10월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 연인원이란 매일 매일 근로자수를 다 더하시면 됩니다.(10월1일 4명, 10월2일 4명, 10월3일 4명 ....10월31일 4명으로 매일 4명씩 근무하였다면 4명*31일 = 124명이 연인원이 됩니다)
여기서 사업장 가동일수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해당 달의 일수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수/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해당 계산식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5인 이상이 된다면 야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5인이 안된다고 하면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이상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1/2이 넘는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판단되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00~익일 06:00 사이에 근무한다면 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의 연인원/1개월 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산정합니다.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도, 위 계산식에 의해 산정하였을 시 5인 이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00부터 06:00까지는 시급×1.5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는바,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0시부터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야간에 행하는 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는 야간수당을 가산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통해 명확히 판단할 필요 있음) 22시~익일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맹점이고 하루에 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야간수당 미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수가 아닙니다
명수로 8명이어도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가 5인 미만이면 안 됩니다.
편의점의 경우 하루 3타임 운영하면서 1타임에 1명만 근무하면 5인 미만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는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궁금하네요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야간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근기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해 보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밤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의 근로에 대해선 야간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