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중요할 듯 합니다.
근로자가 8명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총 근로자가 8명이지만 상시근로자수가 8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0월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는 10월 중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10월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 연인원이란 매일 매일 근로자수를 다 더하시면 됩니다.(10월1일 4명, 10월2일 4명, 10월3일 4명 ....10월31일 4명으로 매일 4명씩 근무하였다면 4명*31일 = 124명이 연인원이 됩니다)
여기서 사업장 가동일수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해당 달의 일수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수/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해당 계산식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5인 이상이 된다면 야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5인이 안된다고 하면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이상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1/2이 넘는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판단되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