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분 유급전환 되는걸까요?
의도치 않게 연차 사용이 미루어지게 되어 2022년 12월22일 입사 1년차 인데 연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급여 또는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은 두달전 연차사용 권장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연차가 6개정도 되는거 같아요
유급이나 급여로 받지 못한다면 한달남은 6개의 연차를 11월,12월에 걸처서 6일치를 사용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