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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게20
기운찬게2022.11.03

5인 이하 사업장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분 유급전환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분 유급전환 되는걸까요?

의도치 않게 연차 사용이 미루어지게 되어 2022년 12월22일 입사 1년차 인데 연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급여 또는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은 두달전 연차사용 권장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연차가 6개정도 되는거 같아요

유급이나 급여로 받지 못한다면 한달남은 6개의 연차를 11월,12월에 걸처서 6일치를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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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등에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미사용 하더라도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발생된 연차를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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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별도의 수당으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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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 약정휴가의 사용방법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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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의무가 아닙니다.

    • 따라서 5인 미만 경우 사전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보상의무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사용자에게 보상의무가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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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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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일수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남은 6개의 연차를 11월, 12월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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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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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별도로 정한 때는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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