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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부전나비100
냉정한부전나비10022.11.03

주휴 수당관련 해서 궁금해요?

주휴 수당은 월요일 에서 금요일 까지 채워야 만 받을수 있나용?

예를 들어 제가 목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20 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수 없는것 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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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꼭 5일을 근무하여야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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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목요일에 입사했다면 일요일(주휴일로 가정)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례적으로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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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월~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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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일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1주의 산정기간으로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의 산정기간이 목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이고, 주휴일 시점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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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게 됩니다.

    2. 다만, 1주를 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1주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목요일부터 출근하여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2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일주일 이상 근무하여,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그 사이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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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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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는 특정 시점부터 7일 단위로 1주를 정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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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금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기준이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에 주2,3일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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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반드시 "월~금"일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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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과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주 가 전제조건이며 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틀만으로는 받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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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주일은 재직해야합니다.


    선생님이 목,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그 2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데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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