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게 됩니다.
2. 다만, 1주를 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1주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목요일부터 출근하여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2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일주일 이상 근무하여,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그 사이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