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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코끼리197
꾸준한코끼리19722.11.03

연차을 다쓰지못하고퇴사했는데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을 쓰지않으면 소멸이된다고

계약서 작성을했는데 제가10월에 입사을해서

5년 근무하고 10월말에 퇴사를했습니다

퇴사직전 남은 연차는8개

그럼 10월에 소멸되고 다시16개가 발생하나요?

퇴사를 했는데 발생한 연차을 전부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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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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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해에 1년을 채우고 퇴직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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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3.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전년도 출근율 요건을 충족한 이상 연차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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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자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올해기준 질문자님 입사일자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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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10월에 소멸되고 다시16개가 발생하나요?

    퇴사를 했는데 발생한 연차을 전부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형식상 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경우라면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바,

    미사용연차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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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퇴사하는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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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366일)에 퇴사한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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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사일 기준 매 1년마다 연차휴가가 발생(가산휴가 반영)할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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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이 며칠인가요?

    만 5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작년에 받고 미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5년이 되어 발생하는 17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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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 전에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전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퇴사 전 1년의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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