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