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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관련 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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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분 유급전환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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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회사는 여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이 원칙)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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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을 다쓰지못하고퇴사했는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사일 기준 매 1년마다 연차휴가가 발생(가산휴가 반영)할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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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제출하러 가는데 근무중 다친것 병원비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원비와 같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어서 체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품과 관련하여서는 근무하던 중 재해를 입어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청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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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틀 동안 알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타임 또는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인 바,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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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시 국민연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 차감 전 소득(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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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대로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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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만 하는 근무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20시~익일 08시의 시간 중 휴게시간(1.5시간)이 22시~08시 사이에 있음을 가정하면8시간x9,160(기본) + 6.5시간x9,160x0.5(야간) + 2.5시간x9,160x1.5(연장) 이 해당 근로자의 일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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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 작성일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귀 질의의 경우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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