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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26
시뻘건까치22622.11.02

근로계약서에 독소조항 합의하면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무단결근이나 무단 퇴사시 받기로 한 시급보다 적게(최저시급) 으로 받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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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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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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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결국 근로자가 법정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법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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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그 부분에 한해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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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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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무단결근이나 무단 퇴사시 받기로 한 시급보다 적게(최저시급) 으로 받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무단결근 또는 퇴사시에는 결근한 부분에 대해서 무급처리하는 것과

    징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시급을 적게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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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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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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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예정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에 사인을 하더라도 추후 미지급된 임금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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