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독소조항 합의하면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무단결근이나 무단 퇴사시 받기로 한 시급보다 적게(최저시급) 으로 받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결국 근로자가 법정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법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그 부분에 한해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무단결근이나 무단 퇴사시 받기로 한 시급보다 적게(최저시급) 으로 받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무단결근 또는 퇴사시에는 결근한 부분에 대해서 무급처리하는 것과
징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시급을 적게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예정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에 사인을 하더라도 추후 미지급된 임금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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