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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부당해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위 사유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부당해고 관련 법적 이의를 제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등)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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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 보다 하루작게 명시되어있는건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1년은 11/1~10/31을 의미하며,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입장에 따라 이 기간(2년차 : 2022. 11. 01. ~ 2023. 10. 31.)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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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자리에서 회의탁자에 업무관련 서류책자를 집어던지는 것도 갑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동을 하였고 그 행동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를 야기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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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없다면 효력이 없어 부당해고일 것인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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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4대보험 및 국민연금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미만이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한편, 1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또 한편,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또 한편,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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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1년은 11/1~10/31을 의미하며,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입장에 따라 이 기간(2년차 : 2022. 11. 01. ~ 2023. 10. 31.)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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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거같은데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위 사유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부당해고 관련 법적 이의를 제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등)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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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5. 13.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5. 13. :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2021. 05. 13. : 15개2022. 05. 13. : 16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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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령시 고용주 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요청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회사의 고용보험 관련 불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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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에 대해 부서장이 강제로 막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며 병가 사용을 위한 근거 자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거(의사 소견서 등)를 요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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