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