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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2.10.29

퇴직금도 세전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실수령액 500, 세전으로는 615만원이라고 하구요.

그럼 1년 일하고 퇴직금은 615만원이 되는데, 615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615만원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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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관계법령상 발생하는 임금 등은 모두 세전금액이 기준이며, 퇴직금 또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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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에서도 세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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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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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산정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 퇴직급여일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합니다(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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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각종 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지급 시 상기와 같이 세전 금액으로 계산된 퇴직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징수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 및 퇴직금액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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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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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세전금액인 615만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산출된 퇴직금에선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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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후에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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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이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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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 세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615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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