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네.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 사업장에 지원금 감소, 외노자 고용 금지등 여러 패널티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도 저런 불이익을 받나요? 가게 특성상 외국인 직원이 많이 근무해서요..
계약만료는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 그리고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회사는 재계약하고자 하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