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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매미134
충실한매미13422.10.29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게되면 잔여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으로 받던지 아니면 연차를 차감해서 퇴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더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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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최대한 많이 하고 연차는 별도 수당(돈)으로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당연히 이익일 것입니다.

    예), 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했으나, 연차 차감하여 그 개수만큼 일을 덜 하는 경우 : 10월 한달 월급만 지급함

    10.31일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연차수당 10개 별도 받음 : 10월 한달 월급 + 연차수당 10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므로 이에 따른 금전적인 차이는 없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평균임금의 변동을 고려하여 퇴사일자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게 되어 더 유리할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큰 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편하신대로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잔여연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어떤 것이 뚜렷하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3.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다면 그 기간 만큼의 근로기간은 추가적으로 인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남아있다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퇴사 전에 전부 소진하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뭐가 더 유리한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대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길어지는만큼 퇴직금 산정시 금액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를 퇴사 이전에 한번에 사용함으로써 퇴사일자를 늦추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길어져 퇴직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속일수를 더 늘리게 되면 만일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서 퇴직금액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서 받는 것과 실제 큰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금액은 별도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 과정에서 결근처리하여 추후 미사용수당으로 받는게 나을 지, 아니면 연차 사용해 월급으로 받는 게 나을 지는 급여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딱 어느게 유리하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