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게되면 잔여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으로 받던지 아니면 연차를 차감해서 퇴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더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최대한 많이 하고 연차는 별도 수당(돈)으로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당연히 이익일 것입니다.
예), 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했으나, 연차 차감하여 그 개수만큼 일을 덜 하는 경우 : 10월 한달 월급만 지급함
10.31일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연차수당 10개 별도 받음 : 10월 한달 월급 + 연차수당 10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므로 이에 따른 금전적인 차이는 없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평균임금의 변동을 고려하여 퇴사일자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게 되어 더 유리할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큰 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편하신대로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잔여연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어떤 것이 뚜렷하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3.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다면 그 기간 만큼의 근로기간은 추가적으로 인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남아있다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퇴사 전에 전부 소진하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뭐가 더 유리한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대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길어지는만큼 퇴직금 산정시 금액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를 퇴사 이전에 한번에 사용함으로써 퇴사일자를 늦추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길어져 퇴직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속일수를 더 늘리게 되면 만일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서 퇴직금액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서 받는 것과 실제 큰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금액은 별도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결근처리하여 추후 미사용수당으로 받는게 나을 지, 아니면 연차 사용해 월급으로 받는 게 나을 지는 급여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딱 어느게 유리하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