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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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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년 단위로만 정산되어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산정되는 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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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고정급과 심야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최소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일급여는 96,180원이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며, 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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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동대표의 실질이 사업주라면 그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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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세전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산정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 퇴직급여일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합니다(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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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회사의 재계약 연장 요청 없음을 전제로 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①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②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③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상태에서 ④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위에 대한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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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를 퇴사 이전에 한번에 사용함으로써 퇴사일자를 늦추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길어져 퇴직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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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주5일 주중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55,000원(5.5시간x10,000원)일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및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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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체 이직시 문제되는 부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자유 의사에 의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라면 근로자의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경쟁업체로의 이직이 위 약정 위반이 되어 이를 이유로 회사가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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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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