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업체 이직시 문제되는 부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자유 의사에 의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라면 근로자의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경쟁업체로의 이직이 위 약정 위반이 되어 이를 이유로 회사가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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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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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40시간 미만이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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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날짜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법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을 일할계산하는 경우라면 월급여x29/31이 귀 근로자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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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무시간 초과 발생 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 야간, 휴일)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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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법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을 일할계산하는 경우라면 월급여x25/31이 귀 근로자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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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퇴직금 포함)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회사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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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대체휴일로 주는데 3개월 안에 사용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제를 부여하는 경우 그 휴가를 일정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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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에서 직전 3개월이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10~12월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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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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