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계산의 방식을 근로시간으로 하는지,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3.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