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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펭귄81
슬기로운펭귄8122.10.28

퇴직금 계산기준에서 직전 3개월이라고 하던데?

일례로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할 경우에 직전 3개월이라고 하면 9월~11월달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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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역산하여 3개월입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12.31 = 퇴사일 23.1.1

    (10.1 ~ 12.31 임금총액)/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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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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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12.31.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1.1.이 됩니다. 따라서 1.1. 이전 3개월 기간인 10.1.~12.31.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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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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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10~12월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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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쉽게 직전 3개월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12.31.퇴사면 10,11,12월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그 정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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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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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10~12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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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평균임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확보한 임금'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3. 12월 31일자라면 산정사유 발생일인 그날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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