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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제비289
순박한제비28922.10.28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일하고있는 직장에서 4대보험은 안들어줬는데 7년 넘게 일을 하고 있어요.이직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만약에 회사에서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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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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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안들었다 하더라도 7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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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3.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대한 체불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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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조건 충족하면 다른 조건 필요없이(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등),

    퇴직금이 발생하니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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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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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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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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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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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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