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퇴직금 포함)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회사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