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병가일수가 17일이 포함되어 있어요ㆍ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시행령 제1항 제8호에 따라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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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도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하던 해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이기에 기존 회사에 다니던 때 제출한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의 요청일자에 맞추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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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요건 충족을 요함) 하나의 사업장에서 ①1년 이상 계속 ②주당 15시간(월간 합산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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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이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지급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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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신청하는데 도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출퇴근내역, 업무지시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한 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관련 대리인(노무사) 선임을 원하시면 댓글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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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인데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입사일 기준 2022.06.01.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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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계약기간 만료 후 다른 업체 계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보안업체에서 다른 보안업체로의 고용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새로운 보안업체에 승계되어야 할 것인 바, 고용승계 배제와 같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최종 퇴직시 새로운 보안업체가 귀 근로자가 기존 보안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기존 보안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그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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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①1년 이상 계속 ②주당 15시간(월간 합산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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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은 소액이라도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시행일: '19.7.16.)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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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의 적응을 방해하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해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그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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