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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몽구스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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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

신입 직원의 적응을 방해하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를 거쳐야 하나요?

사업주와 직원 세 명인 사업장입니다. 최근 직원을 새로 고용하는 과정에서 신입 직원이 하루이틀 새로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여 퇴사자와 면담 과정에서 기존 직원이 적응을 방해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요,

1.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한 해고예고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곧바로 해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가 더는 근무하고 싶지 않다며 한 달 이전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해고인가요 사직인가요?

* 원래는 직원이 5명이였는데 10/15일자로 사직하여 현재 4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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