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입사일 기준 2022.06.01.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정규직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17.6.1.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1월 퇴사 시 2021.6.1.~2022.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중 8일을 사용하였고 퇴사일까지 나머지 연차휴가 9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