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을 기준으로 함),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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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은 퇴직금 발생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질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귀 질의와 같이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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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일과 다른 날(사직의 의사표시일 이전 특정일)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바, 만약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일 이전 특정일에 해고 통보를 하면 이를 거부하면서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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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다 사용하고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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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6시간, 1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432,873원(야간 미근무 등 다른 쟁점은 변론으로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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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후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 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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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직서 재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받는 것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고 처음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 근무한 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1년 1개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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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반차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연차휴가의 반을 사용하는 것을 반차라고 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소정근로임을 가정할 때 4시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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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됐어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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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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