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12월 13일 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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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15개는 1년이 아니라,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회사가 11월 말에 저의 퇴사의사를 듣자마자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그럴거면 당장 나오지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방어가는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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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5개 + 퇴직금 모두 받으시려면
1년 1일 재직하고 사직서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1년이 되기 29일 전에 사직서 제출해서
즉시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은 없지만, 비슷한 금액의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