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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땅돼지64
말끔한땅돼지64
22.10.18

권고사직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12월 13일 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바로 내년에 해외로 나가야 함 이고요.


그래서 11월 말쯤 회사에 이야기해서 올해 까지만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회사가 11월 말에 저의 퇴사의사를 듣자마자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그럴거면 당장 나오지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방어가는한 방법이 있나요?


법률적으로 제가 방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남을 회사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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