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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땅돼지64
말끔한땅돼지6422.10.18

권고사직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12월 13일 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바로 내년에 해외로 나가야 함 이고요.


그래서 11월 말쯤 회사에 이야기해서 올해 까지만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회사가 11월 말에 저의 퇴사의사를 듣자마자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그럴거면 당장 나오지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방어가는한 방법이 있나요?


법률적으로 제가 방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남을 회사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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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회사가 11월 말에 저의 퇴사의사를 듣자마자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그럴거면 당장 나오지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방어가는한 방법이 있나요?

    법률적으로 제가 방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이상이므로 한달전 통보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치 통상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퇴직일을 밝힌 후 희망퇴직일보다 먼저 일을 그만두라고 지시할 경우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퇴직일 이전에 일을 그만나오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일과 다른 날(사직의 의사표시일 이전 특정일)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바, 만약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일 이전 특정일에 해고 통보를 하면 이를 거부하면서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12월 13일 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수당) 15개는 1년이 아니라,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회사가 11월 말에 저의 퇴사의사를 듣자마자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그럴거면 당장 나오지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방어가는한 방법이 있나요?

    --------------

    연차수당 15개 + 퇴직금 모두 받으시려면

    1년 1일 재직하고 사직서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1년이 되기 29일 전에 사직서 제출해서

    즉시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은 없지만, 비슷한 금액의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12월 13일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