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풍족한키위45
풍족한키위4522.10.18

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됐어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하루에 4시간씩 퇴근후 아르바이트를 한달전부터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12월까지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출근했더니 그만두라는겁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로 다툴 수 있으나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예고 관련 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퇴근후 아르바이트를 한달전부터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12월까지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출근했더니 그만두라는겁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해고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즉시해고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 등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 중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