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 등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 중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