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됐어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하루에 4시간씩 퇴근후 아르바이트를 한달전부터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12월까지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출근했더니 그만두라는겁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로 다툴 수 있으나 -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예고 관련 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하루에 4시간씩 퇴근후 아르바이트를 한달전부터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12월까지로 계약했습니다. - 그런데 몇일전 출근했더니 그만두라는겁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해고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합니다. - 또한 3개월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즉시해고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 등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 중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