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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인금 언제까지 기다려나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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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후 회사의 뒤늦은 작성요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회사가 근로자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상태인 점에 관한 사실은 변함없으므로 감독관에게 위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업주의 처벌을 그대로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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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 방사선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임금이 10,000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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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밥값을 급여에서 빼가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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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어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실제 가입하였다면 그 기간 및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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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지 않는 최대한의 야근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당사자 간 합의 하에 1주 최대 1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 최대 60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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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일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여부 무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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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년은 60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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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무급병가하고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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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재직한 기간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등)이 180일 이상이면서 다른 요건(비자발적인 사유, 자발적인 사유 중 정당한 이유 존재 등)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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