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무급병가하고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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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재직한 기간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등)이 180일 이상이면서 다른 요건(비자발적인 사유, 자발적인 사유 중 정당한 이유 존재 등)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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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언제까지 기다려야 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또는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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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소멸 수당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시행 등 다른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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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65세이전에만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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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2021. 10. 0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 다른 요건 충족 전제로 함)입니다.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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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급여 90%는 세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세후 금액이라는 표현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는 임금은 세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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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로 일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 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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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이전으로 그 회사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어서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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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고 할때 회사측에 몇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4주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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