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 소멸 수당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미만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고 현재까지도 재직중인 상황입니다.
근로법이 바뀌어 1년 근로가 지날 시 1년 미만 연차가
소멸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잔여 연차 문의를 하며 소멸 된 사실을 알았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연차 소멸이 되었고 수당 또한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연차가 소멸되는 것이지
수당이 소멸 되는것은 아니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던데 회사에 수당 요구를 할 생각이라 정확히 어떤 법률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1년 미만 연차 사용촉진은 물론
소멸 알람또한 받지 못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러한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근거로 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권은 입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지만 그때 연차휴가 미사용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시행 등 다른 요건 충족 전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입사 1년 미만 차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서 정한 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법에 따른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여전히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따라서 1년 미만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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