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연차 소멸 수당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미만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고 현재까지도 재직중인 상황입니다.
근로법이 바뀌어 1년 근로가 지날 시 1년 미만 연차가
소멸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잔여 연차 문의를 하며 소멸 된 사실을 알았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연차 소멸이 되었고 수당 또한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연차가 소멸되는 것이지
수당이 소멸 되는것은 아니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던데 회사에 수당 요구를 할 생각이라 정확히 어떤 법률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1년 미만 연차 사용촉진은 물론
소멸 알람또한 받지 못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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