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고용보험 제10조에 따라 일부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외되는데, 그 중 하나의 사유로 만65세가 지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만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획득하여야 하며, 만65세가 도과한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