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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실업급여는 65세이전에만 가입되나요?

올해 12월이 2일이되면 만65세 됩니다. 이때 65세 이전에 취업을 해서 고용보험 가입된다면 계속 근무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에 65세 넘어서 취업하면 어떻게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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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연 노무사blue-check
    이수연 노무사22.10.11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고용보험 제10조에 따라 일부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외되는데, 그 중 하나의 사유로 만65세가 지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만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획득하여야 하며, 만65세가 도과한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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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 부분도 포함되어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되므로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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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재직 중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입사일 자체가 만 65세 이후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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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65세 이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65세 이후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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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만 65세가 넘어도 고용보험 가입이 지속되지만,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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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5세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 65세를 초과하여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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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12월이 2일이되면 만65세 됩니다. 이때 65세 이전에 취업을 해서 고용보험 가입된다면 계속 근무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네

    만약에 65세 넘어서 취업하면 어떻게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되는가요?

    >> 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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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2.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의 고용은 실업급여의 적용이 되질 않으며,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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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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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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