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언제까지 기다려야 대나요
월급으로220만원받기로했고 15일하다가 일하는분이랑 안맞아서 그만두게됐습니다 다음날 전화해도 안받고 문자 남겨놨는데 연락도 없습니다 13일이 한달인데 계좌번호도 안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문자로 계좌보네고 13일까지 기다라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댈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통보하신 날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2.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월급제라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효력이 발생하는 바,
4월 중 퇴사라면 6월1일부로 효력발생하며, 그 이후로 14일이후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금품 청산은 원칙적으로 별도 노사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 없이 해당 일까지 미지급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경과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한 때는 재직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퇴사처리를 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14일 동안 임금의 청산이 없는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또는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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