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언제까지 기다려야 대나요

월급으로220만원받기로했고 15일하다가 일하는분이랑 안맞아서 그만두게됐습니다 다음날 전화해도 안받고 문자 남겨놨는데 연락도 없습니다 13일이 한달인데 계좌번호도 안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문자로 계좌보네고 13일까지 기다라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댈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통보하신 날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2.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월급제라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효력이 발생하는 바,

      4월 중 퇴사라면 6월1일부로 효력발생하며, 그 이후로 14일이후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금품 청산은 원칙적으로 별도 노사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 없이 해당 일까지 미지급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경과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한 때는 재직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퇴사처리를 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14일 동안 임금의 청산이 없는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또는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